면허 취소 수치 상태로 운전… 운전자 바꿔치기도 조사

장흥=정우천 기자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다시 현장으로 차를 몰고 와 피해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60대가 구속됐다. 경찰은 이 피의자가 운전자를 자신의 부인으로 바꿔치기 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전남 장흥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치사 등 혐의로 A(68) 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7시 46분쯤 장흥군의 한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1t 트럭으로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B(64) 씨의 17t 트럭을 치고 그대로 달아났으며, 7분 후 다시 사고 현장으로 차를 몰고 와 B 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1차 사고를 당한 뒤 트럭에서 내려 운전석 쪽 차량 외부의 파손 상태를 살피다가 2차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2차 사고 후 20여 분이 경과한 뒤 홀로 현장으로 와 경찰에 전화를 걸어 신고한 사람은 A 씨 부인이었다. A 씨 부인은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운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인근 방범용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사고를 낸 1t 트럭의 운전자가 남성이었음을 확인하고 A 씨 부인의 주장이 허위라고 판단, 사고 현장 인근 주택에 머물러 있던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긴급체포 당시 A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다. 경찰은 만취한 상태에서 차를 몬 A 씨가 1차 차량 충돌 사고 후 운행을 이어가다 집 방향이 아닌 것을 뒤늦게 깨닫고 차를 되돌린 뒤 집 방향으로 가다 2차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경찰에 “당시 술에 취해 사람이 아닌 가드레일을 받은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의 부인이 사고를 냈다고 신고한 부분과 관련, A 씨가 이를 부추겼는지 A 씨 부인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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