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박성훈 기자

인터넷 방송에서 20대 지적장애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남성 BJ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으로 형량이 높아졌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 윤성식)는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BJ 땡초’ A 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온전한 판단 능력을 갖추지 못한 장애인을 상대로 제삼자가 강제추행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간음했다”며 “또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이 같은 장면을 방송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기는 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여 감경 요소로 삼을 수 없다”며 “피고인은 1심에서 혐의를 부인하다가 항소심에 와서 모두 인정했는데, 형을 감경받기 위해 자백한 것으로 보일 뿐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A 씨는 다른 BJ 등 2명과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인터넷 방송을 하는 과정에서 지적장애를 앓는 20대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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