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다툼 불화가 원인, 형기 모두 마치면 101세

43년 결혼생활끝에 ‘황혼 이혼’한 아내를 살해한 8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래니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모(83·남)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5월 말 서울의 노상에서 미리 준비한 둔기와 흉기를 휘둘러 전처 A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공한 사업가였던 최 씨는 9명의 자녀를 뒀으나 회사 경영 사정이 어려워지자 부도가 날 것을 우려해 2009년 A 씨와 이혼했다. 2012년 결국 부도가 나면서 최씨는 어려움을 겪었고, A 씨와 자녀들에게 금전을 요구하고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최 씨는 자녀들에게 증여했던 땅의 토지 수용금을 일부 달라고 요구했으나 모두 거부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를 준비하고 있다가 주변 행인들이 싸움을 만류하려 하는데도 흔들리지 않고 범행했다”며 “피해자는 43년 동안 자녀 9명을 함께 키우던 피고인에게 공격받아 참혹한 고통 속에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다”고 지적했다. 최 씨는 형기를 모두 마치면 101세가 된다.

김규태 기자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