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정우천 기자
부하를 상습적으로 성희롱·모욕한 해군 장교에게 내린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 박현)는 전직 해군 장교 A 씨가 모 함대 사령관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9월 해군 모 부대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강등 징계 처분을 받고 전역한 뒤 행정소송을 냈다.
A 씨의 징계 사유는 지난해 2월부터 6월 사이에 B 씨를 수시로 성희롱하거나 “저 XX년, 왜 사는지 모르겠다”라는 등의 욕설·폭언했고, 오해를 풀고자 찾아온 B 씨에게 “상급자 기만행위, 업무 태만, 직무 유기 명목으로 정식 수사 의뢰하겠다”며 협박했으며, B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부대원들에게 퍼뜨린 점 등이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B 씨의 (성희롱)진정에 관여한 양성평등 담당관이 징계위원회에 참여해 편파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징계위 구성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징계에 이를 정도로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양성평등 담당관은 성희롱 사건을 보고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했을 뿐이다. 징계 위원으로서 심의·의결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거·변론 취지를 종합하면, A 씨는 B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부대원들에게 말했다. 특히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적대적·위협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발언을 일삼았다. 여러 차례에 걸쳐 명예훼손·모욕·성희롱을 한 A 씨에게 내린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부하를 상습적으로 성희롱·모욕한 해군 장교에게 내린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 박현)는 전직 해군 장교 A 씨가 모 함대 사령관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9월 해군 모 부대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강등 징계 처분을 받고 전역한 뒤 행정소송을 냈다.
A 씨의 징계 사유는 지난해 2월부터 6월 사이에 B 씨를 수시로 성희롱하거나 “저 XX년, 왜 사는지 모르겠다”라는 등의 욕설·폭언했고, 오해를 풀고자 찾아온 B 씨에게 “상급자 기만행위, 업무 태만, 직무 유기 명목으로 정식 수사 의뢰하겠다”며 협박했으며, B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부대원들에게 퍼뜨린 점 등이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B 씨의 (성희롱)진정에 관여한 양성평등 담당관이 징계위원회에 참여해 편파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징계위 구성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징계에 이를 정도로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양성평등 담당관은 성희롱 사건을 보고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했을 뿐이다. 징계 위원으로서 심의·의결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거·변론 취지를 종합하면, A 씨는 B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부대원들에게 말했다. 특히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적대적·위협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발언을 일삼았다. 여러 차례에 걸쳐 명예훼손·모욕·성희롱을 한 A 씨에게 내린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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