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을 받고 인허가·세무 관련 불법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7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인 만큼, 구속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윤 전 서장은 ‘구속 심사에 대한 심경’ ‘뇌물 수수 혐의 인정 여부’ 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윤 전 서장 측은 영장심사에서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청탁 여부 및 뇌물 수수 등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부동산 개발업자 A 씨 등 2명으로부터 법조인과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1억3000만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에 진정서를 제출해 2018~2019년 윤 전 서장이 전·현직 검찰 등 고위 관계자를 만나는 자리에서 밥값과 술값, 골프비용 등을 대신 내게 했다며 처벌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0월 22일 윤 전 서장이 투숙해온 호텔을 압수수색 했고, 지난달 1일 윤 전 서장을 소환 조사했다. 같은 달 18일에는 윤 전 서장과 A 씨를 대질조사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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