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보다 20세가량 어린 약국 여직원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원치 않는 선물 공세와 만남을 요구한 60대 기혼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해당 여직원이 선물을 받아주지 않자 “성의를 무시한다”며 폭언하는 등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7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A(60대)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말부터 전날 오후 7시쯤 7∼8회에 걸쳐 B(여·40대) 씨가 근무하는 군포시 당동의 한 약국을 찾아가 만남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 씨에게 “첫사랑을 닮았다”며 꽃과 과일, 목걸이 등을 주며 만남을 요구했으나, B 씨가 거부하자 욕설을 하는 등 신변에 위협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일 B 씨의 요청에 따라 A 씨의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화 등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긴급 응급조치를 검찰에 신청했다. 그러나 A 씨는 금지 조치가 시행된 이후에도 B 씨 직장 근처를 서성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단순히 호감을 표현한 것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B 씨의 의사에 반해 지속해서 접근해 위협한 정황이 확인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박성훈 기자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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