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신분증 갖고도 민원·업무 해결…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행정서비스를 신청하는 데 필요한 본인 행정정보를 서류 형태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고, 본인이 요구하면 행정기관과 은행·보험사·신용정보회사 등 다양한 곳에 보낼 수 있게 된다. 국민은 민원을 신청할 때 행정기관이 발급하는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해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고, 공무원은 모바일 공무원증을 이용해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행정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등의 기술 종류를 규정하고, 지능형 전자정부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이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은행이나 보험사 등 활용 수요가 많고 정보시스템의 안정성이 확보된 기관에 정보주체가 본인의 행정정보를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정할 때 행정기관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국민과 공무원이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도 개선했다. 국민이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편의성을 높였다. 행정기관의 업무담당자들은 행정전자서명(GPKI) 외에 모바일 공무원증을 이용해서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으로 디지털 정부혁신의 주요 과제인 공공마이데이터 추진의 법적 기반을 완성하고 국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모바일 신분증을 각종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정부 서비스를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도연 기자
김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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