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 이후 수사를 받고 있는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의 권남희(37) 대표와 공동설립자인 동생 권보군(34)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지난 6일 신청했고, 검찰은 다음 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대표와 동생 권 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된 선불 전자지급 수단 발행관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머지플러스를 영업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선결제 방식으로 일부 회원을 모집해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전자결제대행업을 한 혐의와 수십억 원 상당의 머지플러스와 관계사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두 사람이 수천억 원 상당의 현금성 ‘머지 머니’를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판매한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입건된 권강현(64) 이사(전 삼성전자 전무)는 실제 머지플러스 사업을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 영장 신청 대상에서 제외했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전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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