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공공기관 민원 서류도 자동 전송

앞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할 때 소득금액증명 등 국세증명을 신청자가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국세청이 직접 국세증명을 금융기관 등에 제공하는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공공기관이나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제공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에 따라 앞으로 납세자는 국세청이 보유한 본인의 국세정보를 금융기관 등에 전송해달라고 국세청에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즉 은행 대출, 신용카드 발급, 소상공인 지원자금 신청 등 국세증명을 제출해야 할 때 납세자가 정부24 앱 공공 마이데이터 포털에서 필요한 국세증명을 선택해 전송을 요청하면 된다. 그동안 납세자는 금융기관 등에서 국세증명을 요구할 경우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에 접속해 필요 서류를 발급받아 기관에 제출해야 했다.

국세청에 제공·전송을 요청할 수 있는 국세증명은 납세증명서·휴업사실증명·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폐업사실증명·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사업자등록증명·소득금액증명·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표준재무제표증명·근로(자녀)장려금수급 사실 증명 등 10종이다. 국세청은 대상을 더 확대할 예정이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민원을 처리할 때도 기관 간 정보 제공이 가능해져 국세증명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개인이 아닌 법인은 전자정부법상 정보 제공 주체에 해당하지 않아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금융기관에 자료 전송을 요청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민원 처리 때는 정보 전송을 요구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근로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종교인소득자용, 연금소득자용 등 5종으로 구분돼있는 소득금액증명을 내년 상반기에 1종으로 통합 제공해 납세자와 이용기관의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이정우 기자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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