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 검사 - 언론 통화 파악 가능
관련 기사 비밀누설 적용 우려
취재원 보호에 심각한 문제로
취재 자유까지 무력화 시킬 수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문화일보 법조팀 기자들을 상대로 통신자료를 수차례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수처에 비판적인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언론인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만으로도 수사 대상인 특정 검사가 어떤 언론사와 자주 통화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 사실상 특정 언론 사찰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초 공수처가 대검찰청 감찰부 압수수색을 통해 감찰부가 영장 없이 임의제출 형태로 압수한 대검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를 가져가 법조 출입기자들이 크게 반발한 것과 같은 맥락이란 지적이 나온다.
13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가 본보 취재기자 3명을 상대로 8차례에 걸쳐 통신자료를 요청해 받아간 자료들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가입일 △해지일이다. A 기자의 경우엔 두 달간 4차례나 통신조회가 이뤄졌다. 법조계·언론계에선 공수처의 통신조회를 두고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사실상 언론 사찰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공수처는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들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도 수사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판·검사들이 특정 시점에 기자들과 통화했다는 내용만 파악해도 수사로 전환할 수 있다. 앞서 공수처는 종합편성채널인 TV조선에 대해서도 지난 6월 이후 15차례에 걸쳐 통신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특정 판·검사가 어떤 기자들과 통화하는지만 파악해도 향후 언론에 기사가 나왔을 때 통화를 빌미로 공무상 비밀누설을 적용할 수 있다”며 “취재의 자유, 취재원의 비밀보호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수처의 통신조회가 지난달 초 불거진 ‘하청 감찰’ 의혹과 일맥상통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5일 공수처는 대검 감찰부가 영장 없이 임의제출 형태로 압수한 대검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를 압수수색해 넘겨받았다. 10월엔 공수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검찰총장 재직 당시 대검 대변인실의 공보자료를 특정 기자로부터 입수하기도 했다. 김태규 변호사는 “특정 기자가 어떤 판·검사와 자주 통화하는지 드러나 그 기자와 자주 통화했던 판·검사들은 본인 신분이 곧바로 노출되게 됐다”고 우려했다. 2016년 국가정보원은 세월호 유가족·기자·야당(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에 대한 통신 조회를 수차례 실시해 민간인 사찰이라는 비판 여론이 커졌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이날 대검찰청에 기자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공수처를 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로 수사 의뢰를 했다.
염유섭·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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