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렌식 통한 증거확보 시급
임의제출은 유족 거절할 듯


대장동 특혜 관련 ‘윗선 개입’ 의혹의 핵심 고리인 유한기(66)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사망 이후 검찰이 그의 휴대전화와 유서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조계에선 유 전 본부장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황무성 전 성남도공 사장 사퇴 종용 의혹과 관련된 윗선 개입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13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지난 10일 숨진 채 발견된 유 전 본부장의 사인이 ‘추락에 의한 손상’이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견이 나오면서 곧 최종 사인을 공표할 방침이다. 유 전 본부장의 사인을 밝히기 위한 휴대전화와 유서 등 검토 작업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에선 휴대전화와 유서 등 증거물이 윗선 개입 의혹 수사를 진행하는 데 필요하단 관측이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사망한 만큼 본인이 연루된 뇌물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다. 그러나 황 전 사장 사퇴 압박 혐의(직권남용)와 관련해서는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전 성남시장) 연관성 여부를 수사하겠단 입장이어서 관련 정황과 증거를 찾는 게 시급해졌다.

검찰은 그간 유 전 본부장의 세 차례 소환 조사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공 기획본부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 외에 윗선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증거 확보에 희망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검찰이 유한기 전 본부장을 상대로 청구한 세 차례의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돼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유족에게 임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거절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피의자가 사망해 관련 증거가 중요해진 만큼 법원에서 압색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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