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아닌 자연인으로 고소”

국가인권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비방 전단을 뿌린 30대 남성 모욕죄 고소는 자연인 자격으로 한 것으로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지난 5월 “대통령이 국민을 모욕죄로 고소한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 인격권 등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며 낸 진정 사건을 각하했다고 13일 통지했다. 인권위는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대통령 신분이 아닌 자연인만이 고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진정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한 조사대상인 ‘국가기관 등의 업무 수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 측은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해임이 위법이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0일 항소했다. 구 전 사장은 2019년 10월 국정감사장을 떠나 영종도 사택 근처 고깃집에서 법인카드를 쓴 이력이 드러나 논란이 일자 지난해 9월 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해임됐다. 구 전 사장은 국토교통부가 위법한 감사를 벌였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이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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