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매출 증진과 지역 경제 회복을 돕기 위해 100억 원 규모의 상권회복특별지원상품권을 오는 14일 오후 2시 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상권회복상품권은 1인당 월 50만 원 내에서 액면가보다 10% 저렴한 지역화폐다. 구매한 상품권은 강남구 내 음식점, 카페, 편의점 등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연 매출이 10억 원이 넘는 중견기업 이상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는 쓸 수 없다. 가맹점은 ‘지맵’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권회복상품권은 12개의 제로페이 간편결제 앱과 10개 은행 앱에서 구매할 수 있다. 결제 금액의 10%는 월 최대 2만 원까지 환급, 30%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용 기한은 구매한 날로부터 6개월이다.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은 일주일 내에 구매를 취소하면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액면가의 60% 이상을 사용한 경우에는 할인 지원금을 제외한 잔액을 돌려받는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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