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주유업자 등 20명 입건

수원=박성훈 기자

선박용 면세유나 등유를 섞은 가짜 경유를 판매하거나 거래 이력을 남기지 않는 수법으로 탈세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석유 유통업자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13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등 위반 혐의로 20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 중 1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가짜 석유와 탈세 석유 유통량은 총 97만ℓ로, 시가 기준 14억 원 상당으로 추산됐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주유업자 A 씨는 무등록 석유 판매업자 B 씨로부터 사들인 선박용 면세유를 경유와 섞어 가짜 석유를 제조, 4600만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박용 가짜 석유는 세금이 면제되고 저렴해 가짜 경유 제조에 자주 사용되는데 일반 경유보다 유황 함유량이 최대 10배 많아 유해가스 배출 등 대기 오염을 유발한다. 특히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면 엔진이나 배기 계통에 고장을 일으켜 대형사고를 일으킬 가능성도 크다. 도 특사경은 A 씨의 석유 저장탱크에서 가짜 석유 1만2000ℓ를 압수했다.

C 씨 등 주유업자 5명은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차량 탱크에 경유와 등유 25~30%를 혼합한 가짜 석유 706ℓ를 만들어 용인, 안산, 남양주 등지의 아파트 건설 현장 중장비 연료로 판매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됐다. 주유업자 D 씨와 E 씨는 한국석유관리원에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수급 상황보고를 일부러 빠뜨리고 무등록 업자로부터 불법 구매한 경유 58만9000ℓ를 판매해 8억4000만 원을 벌고, 세금 1억3000만 원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유류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면세유를 혼합한 가짜 석유 불법유통 사범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석유관리원과 석유유통업계에 대한 현장 단속을 지속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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