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 선관위, 기부행위 지방의원 고발
하동=박영수 기자
경남 하동군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정당 관계자와 선거구민 등에게 선물세트를 돌리고 임의로 당원협의회 운영자금을 모금해 지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현직 지방의회 의원 A 씨 등 15명을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고발된 A 씨는 정당 관계자 B·C 씨와 공모해 지난 8~9월쯤 추석 선물 명목으로 젓갈 선물세트 200개(500만 원 상당)를 구입해 정당관계자 및 선거구민 등 200여 명에게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당관계자 B·D씨와 공모해 지역 건설업자 등 12명으로부터 당원협의회 운영자금 명목으로 총 1400만 원을 부정 수수해 젓갈선물세트 대금 등 당원협의회 운영경비로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관위는 젓갈세트를 받은 주민 등 200여 명에게는 기부금의 10배인 1인당 25만 원 상당(총 50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동=박영수 기자
경남 하동군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정당 관계자와 선거구민 등에게 선물세트를 돌리고 임의로 당원협의회 운영자금을 모금해 지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현직 지방의회 의원 A 씨 등 15명을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고발된 A 씨는 정당 관계자 B·C 씨와 공모해 지난 8~9월쯤 추석 선물 명목으로 젓갈 선물세트 200개(500만 원 상당)를 구입해 정당관계자 및 선거구민 등 200여 명에게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당관계자 B·D씨와 공모해 지역 건설업자 등 12명으로부터 당원협의회 운영자금 명목으로 총 1400만 원을 부정 수수해 젓갈선물세트 대금 등 당원협의회 운영경비로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관위는 젓갈세트를 받은 주민 등 200여 명에게는 기부금의 10배인 1인당 25만 원 상당(총 50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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