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건태 기자

인천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유기를 도운 공범마저 살해한 권재찬(52)은 과거에 저지른 강도살인으로 2018년 출소한 뒤부터 최근까지 경찰의 관리 대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권 씨가 경찰의 관리를 받던 중 절도와 강도살인 등 범죄를 저지르면서 강력범죄 출소자(이른바 우범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마련한 경찰의 관리 규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권 씨는 18년 전인 2003년에 저지른 강도살인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복역하고 2018년 3월 출소했다.

그는 출소 후 경찰청 예규에 따라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우범자’로 지정됐다. 경찰은 살인·방화·강도 등 강력 사건을 저지른 범죄자가 출소하면 재범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출소자의 정보를 수집한다.

권 씨가 출소할 당시 관련 예규인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은 올해부터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 등에 대한 정보수집에 관한 규칙으로 바뀌었다. 그는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2023년 3월까지 재범 우려가 있는 고위험자로 분류돼 경찰의 관리를 받아야 했지만, 올해 규칙이 바뀌면서 권 씨와 같은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의 정보수집 기간이 2년으로 줄었다. 출소자 인권을 고려한 개정이었다.

이에 경찰은 올해 초 권 씨에 대한 정보수집 기간이 끝났는데도 곧바로 관련 자료를 삭제하지 않고 계속 남겨둔 채 관리했다. 또 지난 9월까지 권 씨의 재범을 막기 위한 정보수집도 계속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권 씨는 올해 5월과 8월 심야에 인천 지역 공사장에서 몰래 전선을 훔치는 등 2차례 절도를 저질렀다.

그는 지난달 3일 이 절도 사건 첫 재판에도 출석했지만 한 달 뒤인 이달 4일 인천에서 50대 여성 B 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다음 날 여성 시신을 유기할 때 도운 공범마저 살해했다.

경찰 관계자는 “절도 사건 때 권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려고 했지만, 허리 수술을 받은 상태여서 불구속 수사를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권 씨와 같은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를 관리하고 있지만, 비대면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탓에 추가 범행을 막기가 사실상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한편 경찰은 권 씨에 대해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특수절도 등의 혐의를 적용해 전날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권 씨가 처음부터 금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지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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