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 “임플란트는 단계적 의료행위”
치과 임플란트 비용 전액을 선납하고 도중에 치료를 중단하면 단계별로 남은 치료비를 환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한국소비자원의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민원인 A 씨의 임플란트 중단 사례와 관련, 해당 병원에 의료행위가 이뤄진 단계까지의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A 씨에게 환급하라고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임플란트를 하기로 하고 인공치근을 심었지만 치료 과정이 불만족스러워 중도에 치료를 중단한 뒤 남은 진료비 환불을 요구했다. 이에 의료기관에서는 ‘치료과정에 문제가 없다’며 환불이 불가능하거나 적은 금액만 돌려줄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위원회에서는 치료 진행 상황을 고려해 선납 진료비의 60%를 제외한 나머지 40%를 되돌려주라고 결정한 것이다.
위원회는 치과 임플란트는 한 번의 치료 과정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 의료행위가 적용되는 시술로 봤다. 따라서 치료가 완료된 단계에 해당하는 비용만 공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대한치주과학회는 진료단계별 수가를 ▲1단계 진단 및 치료계획 10% ▲2단계 고정체 식립술 43% ▲3단계 보철수복 47% 등으로 정하고 있다.
김만용 기자
치과 임플란트 비용 전액을 선납하고 도중에 치료를 중단하면 단계별로 남은 치료비를 환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한국소비자원의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민원인 A 씨의 임플란트 중단 사례와 관련, 해당 병원에 의료행위가 이뤄진 단계까지의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A 씨에게 환급하라고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임플란트를 하기로 하고 인공치근을 심었지만 치료 과정이 불만족스러워 중도에 치료를 중단한 뒤 남은 진료비 환불을 요구했다. 이에 의료기관에서는 ‘치료과정에 문제가 없다’며 환불이 불가능하거나 적은 금액만 돌려줄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위원회에서는 치료 진행 상황을 고려해 선납 진료비의 60%를 제외한 나머지 40%를 되돌려주라고 결정한 것이다.
위원회는 치과 임플란트는 한 번의 치료 과정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 의료행위가 적용되는 시술로 봤다. 따라서 치료가 완료된 단계에 해당하는 비용만 공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대한치주과학회는 진료단계별 수가를 ▲1단계 진단 및 치료계획 10% ▲2단계 고정체 식립술 43% ▲3단계 보철수복 47% 등으로 정하고 있다.
김만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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