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오명근 기자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가족의 경기 연천 농지 매매를 둘러싸고 제기된 농지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의혹 등을 수사해온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농지법 및 부동산실명법,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 전 장관과 남편, 동생들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등) 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수사 결과 농지 2필지 중 1필지(1173㎡)는 김 전 장관의 남편이 과실수와 소나무를 재배할 목적으로 경작하는 등 불법 임대·전용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농지(284㎡)를 경작하지 않은 행위는 행정처분 대상으로 관할 지자체인 연천군에 통보 조치했다.

농사를 짓지 않은 해당 필지는 도랑을 낀 경사진 구거 부지로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기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또 해당 농지를 매도·매수하면서 가족끼리 주고받은 자금을 분석한 결과 김 전 장관의 동생들이 매매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확인돼 명의신탁이 아닌 것으로 보았다.

또한, 해당 부동산을 김 전 장관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동생에게 취득하도록 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농지 부정 취득 부분은 김 전 장관 남편이 2012년 8월 23일 농지를 취득해 이미 5년의 공소시효 기한이 만료돼 고발인 측에서 고발을 취하했다.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김 전 장관 측이 연천군 장남면에 2480㎡ 규모 농지를 매입하고 주택을 지었으나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았다며 지난 6월 김 전 장관과 가족을 고발했다.

2주택 논란을 빚은 김 전 장관은 남편 소유인 해당 주택을 2018년 김 전 장관의 동생에게 매각했다. 이후 해당 주택은 2020년에 다시 매매되면서 소유권이 김 전 장관의 또 다른 동생으로 넘어갔다.

경찰은 김 전 장관의 가족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최근 김 전 장관도 소환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범죄수익추적팀·지자체와 공조해 수사했다”면서 “수사가 지연된 것은 가족들 간에 계좌 거래 내역을 분석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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