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건태 기자
여신도와 불륜을 저지르며 교회 자금을 빼돌려 유흥비로 쓴 60대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목사는 또 허위로 고소장을 작성해 불륜 관계였던 교인과 그의 남편을 고발하기도 했다.
14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판사 황성민)에 따르면 업무상횡령 및 무고 혐의로 기소된 목사 A(62)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4년 6월 인천 한 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하면서 자신이 관리하던 교회자금 16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유부녀인 교인 B 씨와 불륜을 저지르며 빼돌린 교회자금을 유흥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2018년 9월 “교회 자금을 B 씨와 그의 남편이 횡령했다”며 허위로 경찰에 고소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2014년 B 씨와의 불륜 관계가 드러나 담임목사직을 잃었다. 이후 2018년 사기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후임 담임목사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추가 고소를 당하자 B 씨 부부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회 목사로서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교회 자금을 횡령했고 불륜 상대방과 그의 남편을 허위로 고소했다”며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여신도와 불륜을 저지르며 교회 자금을 빼돌려 유흥비로 쓴 60대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목사는 또 허위로 고소장을 작성해 불륜 관계였던 교인과 그의 남편을 고발하기도 했다.
14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판사 황성민)에 따르면 업무상횡령 및 무고 혐의로 기소된 목사 A(62)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4년 6월 인천 한 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하면서 자신이 관리하던 교회자금 16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유부녀인 교인 B 씨와 불륜을 저지르며 빼돌린 교회자금을 유흥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2018년 9월 “교회 자금을 B 씨와 그의 남편이 횡령했다”며 허위로 경찰에 고소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2014년 B 씨와의 불륜 관계가 드러나 담임목사직을 잃었다. 이후 2018년 사기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후임 담임목사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추가 고소를 당하자 B 씨 부부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회 목사로서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교회 자금을 횡령했고 불륜 상대방과 그의 남편을 허위로 고소했다”며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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