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건태 기자

여신도와 불륜을 저지르며 교회 자금을 빼돌려 유흥비로 쓴 60대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목사는 또 허위로 고소장을 작성해 불륜 관계였던 교인과 그의 남편을 고발하기도 했다.

14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판사 황성민)에 따르면 업무상횡령 및 무고 혐의로 기소된 목사 A(62)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4년 6월 인천 한 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하면서 자신이 관리하던 교회자금 16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유부녀인 교인 B 씨와 불륜을 저지르며 빼돌린 교회자금을 유흥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2018년 9월 “교회 자금을 B 씨와 그의 남편이 횡령했다”며 허위로 경찰에 고소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2014년 B 씨와의 불륜 관계가 드러나 담임목사직을 잃었다. 이후 2018년 사기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후임 담임목사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추가 고소를 당하자 B 씨 부부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회 목사로서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교회 자금을 횡령했고 불륜 상대방과 그의 남편을 허위로 고소했다”며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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