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싼 분쟁의 중심에는 중국이 1953년 자국 해양영토의 분계선이라며 선포한 구단선(九段線)이 있다. 구단선은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그은 U자 형태의 9개 선이다. 9개의 선을 하나로 이으면 남중국해 전체의 80% 이상이 중국의 영해에 포함되고 필리핀과 베트남, 말레이시아 같은 국가의 배타적경제수역(EEZ)과 겹친다. 이런 이유로 동남아시아 국가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는 중국의 구단선 주장을 부인한다. 실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2016년 7월 “중국은 남해 구단선에 대해 역사적 권리(historic rights)를 주장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중국의 주장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다만 PCA는 국제사법기구가 아닌 행정기구여서 판결의 법적 구속력은 없다. 중국은 이를 근거로 구단선이 1953년에 확정됐기 때문에 1994년에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PCA 판결의 근거로 삼으면 안 된다며 PCA 판결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 도서지역 각지에 인공섬과 군사용 항구, 미사일 기지 등을 설치하며 군사 시설화하고 인접 국가 어민들의 조업 활동을 감시하는 등 계속해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과 필리핀은 지난 11월에도 남중국해에서 충돌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테오도로 록신 필리핀 외교장관은 지난달 18일 성명을 내고 세컨드 토마스 암초(필리핀명 아융인) 부근에서 중국 해양경비대 함정 세 척이 자국의 군용 물자 보급선에 물대포를 쐈다며 “중국은 이 지역에서 법 집행 권한이 전혀 없다”고 항의했다.
반면 중국은 “필리핀 보급선 두 척이 중국의 허가 없이 런아이자오(세컨드 토마스 암초·아융인)에 무단침입했다”면서 주권을 지키기 위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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