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실형 불복 항소심 선고
재판부, 2.2억 수수 관련
“변호사 업무 범위에 해당”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재개를 위해 우리은행 측에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윤 전 고검장은 곧바로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 이승련·엄상필·심담)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그룹 김모 회장으로부터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억2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고검장이 우리은행장에게 펀드 재판매를 요구한 부분이 변호사 업무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라임 측 위임에 따라 우리은행장을 만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시 라임 측과 우리은행이 펀드 재판매를 놓고 분쟁이 있는 상황이었던 만큼, 이는 변호사의 알선 등 법률 사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윤 전 고검장이 2억2000만 원을 수수한 부분에 대해선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변호사 지위 및 직무 범위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윤 전 고검장은 선고 직후 재판부에 고개를 숙였다.
앞서 검찰은 우리금융그룹과 윤 전 고검장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해 12월 윤 전 고검장을 구속했다. 윤 전 고검장은 1심에서 변호사로서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선임료란 입장을 펼쳤다. 그러나 1심은 “펀드 재판매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변호사의 직무 범위와 관련성이 없다”며 지난 5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재판부, 2.2억 수수 관련
“변호사 업무 범위에 해당”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재개를 위해 우리은행 측에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윤 전 고검장은 곧바로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 이승련·엄상필·심담)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그룹 김모 회장으로부터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억2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고검장이 우리은행장에게 펀드 재판매를 요구한 부분이 변호사 업무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라임 측 위임에 따라 우리은행장을 만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시 라임 측과 우리은행이 펀드 재판매를 놓고 분쟁이 있는 상황이었던 만큼, 이는 변호사의 알선 등 법률 사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윤 전 고검장이 2억2000만 원을 수수한 부분에 대해선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변호사 지위 및 직무 범위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윤 전 고검장은 선고 직후 재판부에 고개를 숙였다.
앞서 검찰은 우리금융그룹과 윤 전 고검장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해 12월 윤 전 고검장을 구속했다. 윤 전 고검장은 1심에서 변호사로서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선임료란 입장을 펼쳤다. 그러나 1심은 “펀드 재판매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변호사의 직무 범위와 관련성이 없다”며 지난 5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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