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제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이자 전직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 김태훈(55) 씨가 징역 1년 4개월을 확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를 최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 씨는 2015년 2월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본인의 차 안에서 제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19년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피해자는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이 일었던 2018년 “3년 전 김 교수에게 차 안에서 성추행을 당했지만, 논문 심사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다”고 뒤늦게 폭로했다. 1심은 김 씨의 모든 혐의를 인정해 김 씨를 법정구속, 2심 재판부도 항소를 기각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를 최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 씨는 2015년 2월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본인의 차 안에서 제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19년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피해자는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이 일었던 2018년 “3년 전 김 교수에게 차 안에서 성추행을 당했지만, 논문 심사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다”고 뒤늦게 폭로했다. 1심은 김 씨의 모든 혐의를 인정해 김 씨를 법정구속, 2심 재판부도 항소를 기각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