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약관분쟁 1077건
약관분쟁 조정 신청 사유로는
“위약금 과다청구” 65.0% 꼽아
카페를 운영하는 A 씨는 지난 3월 광고대행사 영업직원의 권유에 홈페이지 제작 등의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을 맺었다. 이후 마음이 바뀌어 계약 해지 및 계약금 전액 반환을 요청했지만, 광고대행사는 최소 1년 이상의 의무사용기간을 규정한 약관을 근거로 해지를 거부했다.
유리 제품 판매업을 하는 B 씨도 10월 광고대행사와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금 330만 원을 낸 뒤 홈페이지 수준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계약 당일 해지를 요구했으나 위약금 200만 원을 뺀 130만 원만 반환하겠다는 통지를 받았다.
15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최근 3년(2019년 1월~2021년 11월)간 조정원에 접수된 사업자와 소상공인 고객 간 약관 분야 분쟁 1077건 중 56.5%인 609건이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분쟁 사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객이 즉흥적으로 온라인 광고 계약을 체결한 후 단순 변심으로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가 거부당하거나 광고 품질 불량으로 해지를 요청했을 때 약관을 근거로 과도한 위약금 지급을 청구받은 사례가 주를 이뤘다. 조정원에 접수된 온라인 광고대행 피해 사례는 모두 계약 해지 과정에서 표면화됐다.
분쟁 조정 신청 사유를 세부적으로 보면 ‘위약금 등 과다 청구’가 65.0%(396건)로 가장 많았다. ‘계약 해지 거부’도 35.0%(213건)를 차지했다. 해지 사유는 ‘단순 변심’ 51.6%(314건), ‘광고 품질 불량’ 20.2%(123건), ‘광고대행사 채무불이행’ 14.9%(91건) 순이었다. 해지 시점은 ‘계약 체결 후 3일 이내’가 35.5%(216건)를 차지했다. 조정원은 고객이 즉흥적으로 온라인 광고 계약을 체결했다가 계약 체결 직후 계약 해지 및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조정원 관계자는 “온라인 광고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소상공인들은 온라인 광고 대행사들의 공격적인 마케팅을 접하게 됐을 경우 신중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시간을 갖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다”며 “계약서에 의무사용기간을 규정하거나 계약 해지를 제한하고 있는 약관은 없는지, 위약금은 과도하지 않은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약관분쟁 조정 신청 사유로는
“위약금 과다청구” 65.0% 꼽아
카페를 운영하는 A 씨는 지난 3월 광고대행사 영업직원의 권유에 홈페이지 제작 등의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을 맺었다. 이후 마음이 바뀌어 계약 해지 및 계약금 전액 반환을 요청했지만, 광고대행사는 최소 1년 이상의 의무사용기간을 규정한 약관을 근거로 해지를 거부했다.
유리 제품 판매업을 하는 B 씨도 10월 광고대행사와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금 330만 원을 낸 뒤 홈페이지 수준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계약 당일 해지를 요구했으나 위약금 200만 원을 뺀 130만 원만 반환하겠다는 통지를 받았다.
15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최근 3년(2019년 1월~2021년 11월)간 조정원에 접수된 사업자와 소상공인 고객 간 약관 분야 분쟁 1077건 중 56.5%인 609건이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분쟁 사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객이 즉흥적으로 온라인 광고 계약을 체결한 후 단순 변심으로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가 거부당하거나 광고 품질 불량으로 해지를 요청했을 때 약관을 근거로 과도한 위약금 지급을 청구받은 사례가 주를 이뤘다. 조정원에 접수된 온라인 광고대행 피해 사례는 모두 계약 해지 과정에서 표면화됐다.
분쟁 조정 신청 사유를 세부적으로 보면 ‘위약금 등 과다 청구’가 65.0%(396건)로 가장 많았다. ‘계약 해지 거부’도 35.0%(213건)를 차지했다. 해지 사유는 ‘단순 변심’ 51.6%(314건), ‘광고 품질 불량’ 20.2%(123건), ‘광고대행사 채무불이행’ 14.9%(91건) 순이었다. 해지 시점은 ‘계약 체결 후 3일 이내’가 35.5%(216건)를 차지했다. 조정원은 고객이 즉흥적으로 온라인 광고 계약을 체결했다가 계약 체결 직후 계약 해지 및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조정원 관계자는 “온라인 광고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소상공인들은 온라인 광고 대행사들의 공격적인 마케팅을 접하게 됐을 경우 신중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시간을 갖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다”며 “계약서에 의무사용기간을 규정하거나 계약 해지를 제한하고 있는 약관은 없는지, 위약금은 과도하지 않은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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