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정우천 기자
자신의 아내와 바람을 피웠던 남성을 우연히 만나 다투는 과정에서 급소를 때려 숨지게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 노재호)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16일 오전 3시쯤 아내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50대 남성 B 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발로 급소를 차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사업장을 찾았는데, 때마침 과거에 아내와 인연이 있던 B 씨가 있었다. A 씨는 B 씨에게 ‘왜 이곳에 있냐’며 추궁했고, “일을 도와준다”고 답변한 B 씨의 멱살을 잡고 다퉜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자신의 반말을 문제 삼아 머리를 때리고 몸을 밀친 B 씨에 대항해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면서 명치 아래 부위를 2차례 발로 찬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급소를 맞아 상장간막 정맥에 손상을 입고 복강 내 출혈이 이어지다가 치료 6시간 만에 숨졌다.
A 씨는 지난해 B 씨에게 아내에 대한 연락과 사업장 출입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A 씨가 마지막에 발로 가격한 행위는 폭행의 정도가 중했던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한 사람의 생명을 잃게 해 중한 결과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B 씨가 손님으로도 만나기를 꺼리는 A 씨의 아내에게 계속해서 연락하고 찾아가고 하던 끝에 A 씨와 갑자기 만나 싸움을 벌인 점을 고려하면, A 씨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B 씨에게도 기본 범죄인 폭행의 발생에는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쌍방 폭행이 벌어지는 중 A 씨가 B 씨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으리라고 쉽게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A 씨가 잘못을 인정·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자신의 아내와 바람을 피웠던 남성을 우연히 만나 다투는 과정에서 급소를 때려 숨지게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 노재호)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16일 오전 3시쯤 아내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50대 남성 B 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발로 급소를 차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사업장을 찾았는데, 때마침 과거에 아내와 인연이 있던 B 씨가 있었다. A 씨는 B 씨에게 ‘왜 이곳에 있냐’며 추궁했고, “일을 도와준다”고 답변한 B 씨의 멱살을 잡고 다퉜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자신의 반말을 문제 삼아 머리를 때리고 몸을 밀친 B 씨에 대항해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면서 명치 아래 부위를 2차례 발로 찬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급소를 맞아 상장간막 정맥에 손상을 입고 복강 내 출혈이 이어지다가 치료 6시간 만에 숨졌다.
A 씨는 지난해 B 씨에게 아내에 대한 연락과 사업장 출입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A 씨가 마지막에 발로 가격한 행위는 폭행의 정도가 중했던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한 사람의 생명을 잃게 해 중한 결과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B 씨가 손님으로도 만나기를 꺼리는 A 씨의 아내에게 계속해서 연락하고 찾아가고 하던 끝에 A 씨와 갑자기 만나 싸움을 벌인 점을 고려하면, A 씨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B 씨에게도 기본 범죄인 폭행의 발생에는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쌍방 폭행이 벌어지는 중 A 씨가 B 씨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으리라고 쉽게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A 씨가 잘못을 인정·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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