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기현 기자
불법 체류 외국인 139명을 전남지역 김·전복 양식장에 취업시킨 60대 한국인 알선책이 붙잡혔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알선책 A(63) 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부산출입국청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올 7월까지 SNS를 통해 불법체류 외국인 139명을 모집한 뒤 전남 해남·완도·신안군 지역의 김·전복 양식장 등에 151차례에 걸쳐 불법 고용을 알선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1건당 70만 원 등 총 1억8000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한국 거주 외국인 근로자를 비자에 상관없이 전남 지역 농장 노동자로 채용합니다’라는 구인 광고 글을 올리는 수법으로 러시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에서 온 불법 체류 외국인들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출입국청은 A 씨의 알선으로 불법 체류 외국인들을 고용한 양식장 업주 등 43명에 대해서는 범칙금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불법 체류 외국인 139명을 전남지역 김·전복 양식장에 취업시킨 60대 한국인 알선책이 붙잡혔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알선책 A(63) 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부산출입국청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올 7월까지 SNS를 통해 불법체류 외국인 139명을 모집한 뒤 전남 해남·완도·신안군 지역의 김·전복 양식장 등에 151차례에 걸쳐 불법 고용을 알선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1건당 70만 원 등 총 1억8000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한국 거주 외국인 근로자를 비자에 상관없이 전남 지역 농장 노동자로 채용합니다’라는 구인 광고 글을 올리는 수법으로 러시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에서 온 불법 체류 외국인들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출입국청은 A 씨의 알선으로 불법 체류 외국인들을 고용한 양식장 업주 등 43명에 대해서는 범칙금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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