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답변 “2008년에도 모두 환급”

국세청이 종합부동산세 위헌 결정이 있을 경우 위헌 청구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자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종부세 위헌 청구를 진행하는 일부 단체가 “위헌 청구에 참여하지 않으면 환급을 받을 수 없다”며 벌이는 ‘소송 마케팅’에 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

15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서면 답변에 따르면, 국세청은 “2008년 종부세 일부 위헌 결정 당시 납세자의 개별적 위헌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납세자에게 종부세를 환급해드린 바 있다”며 “향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을 경우에도 개별적 위헌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자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08년 헌재가 종부세 세대합산 과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을 때 국세청이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환급을 진행한 사실을 언급했다.

국세청은 또 “2008년 헌재의 종부세 헌법소원 심판 사건과 관련해 납세자의 개별적인 위헌 청구 여부와는 관계없이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경정청구 및 약식환급 신청 절차를 통해 모든 납세자에게 종부세를 환급해드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종부세 대상자가 크게 늘고 고지 세액도 오르자 위헌청구를 추진하는 단체가 나오고 있다. 유 의원실에 따르면 일부 단체는 “위헌 결정이 나더라도 청구를 신청하지 않으면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 인지대나 법원송달료 명목으로 20만~350만 원의 착수금까지 받고 있다.

유 의원은 “국세청의 의견은 최근 일부 단체가 ‘종부세 위헌 결정이 나더라도 위헌 청구를 신청하지 않으면 납부한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나온 공식적인 입장이라 국민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정우 기자
이정우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