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논객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올 연초에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시즌 3’에서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더 높은 비율로 과세하는 게 합당하다”며 강도 높은 조세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첫해에 발표한 8·2 대책인 양도세 강화 법제화 촉구다.
정부는 정확히 4년 뒤인 올해 8월 2일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 양도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된다고 밝혔으며, 더불어민주당의 유동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많은 전문가의 일침과 대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12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때만 해도, 징벌적 세금으로 큰 정부를 만들어 표(票)를 사려는 진보의 승리처럼 보였다. 하지만 며칠도 지나지 않아 같은 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정·청 협의도 거치지 않고 느닷없이 지방 유세 중이던 12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와 관련해 “1년 정도 한시적 유예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5일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정책 일관성 등을 이유로 다주택자 양도세 일시 완화에 반대하는 견해를 전했고, 이달 중에 처리하겠다는 민주당 방침에도 우려를 전했다고 한다. 논리적 기준이 없으니 갈팡질팡한다.
2017년 2학기 첫 강의 때 한 학생이 교수에게 물었다. “시장을 무시한 좌파 정책이 언제까지 먹혀들까요?” 교수는 이렇게 대답했다. “70%의 국민이 위협을 느낄 때죠!” 다른 학생이 묻는다. “얼마나 걸릴까요? 3∼4년?” 그날 수업에서 교수가 내린 결론은 “1주택자 상당수에까지 칼끝이 들어올 때, 좌파의 부동산 정책은 자중지란(自中之亂)을 겪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야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될 테니까요!”
문 정부의 갈라치기 사례를 몇 가지만 들어보면, 첫 번째는 다주택자와 1주택자를, 두 번째는 임대인과 임차인을 갈라 놨다. 이때만 해도 일부는 환호했지만, 세 번째로 대출 자격 15억 원 이하와 그 이상으로, 네 번째는 종부세 2%와 98%로, 다섯 번째는 양도세 기준 12억 원 이하와 그 이상으로 나누자 대다수가 여권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징벌적 세금 제도는 애초부터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주거 안정 효과도 증명되지 않았다. 양도세 중과로 다주택자가 집을 내놔 시장에 부족한 주택이 공급될 것이라는 봉이 김선달 같은 발상이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통할 것으로 생각한 좌파 논객들의 비현실적 이념이 여권의 대선 후보를 통해 거짓으로 드러나는 순간이다. 양도소득세를 많이 거두는 것이 경제 정의라고 생각하는 불로소득 징벌론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세금 전가와 귀착이론 외에도, 우선 그 집을 팔고 이웃 지역에 갈 형편이 안 되므로 거주이전의 자유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양도 대신에 증여를 택하므로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며, 또한 다주택자가 계속 집을 보유하므로 부동산 거래 시장이 축소되는 등 국가 사회경제 시스템이 붕괴한다는 것이다.
국가의 미래보다 오직 대선 승리만 추구하는 이재명 식 말 바꾸며 국민 우롱하기, 그리고 문 정권의 말기에 드러난 여러 번의 기만적 갈라치기 부동산 정책으로는 정권 유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드높다. 한시적 유예가 아니라 양도세의 전면적 완화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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