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 사흘째 7000명대
위중증 971명 ‘초비상’


정규 종교활동 인원이 접종 완료자로 구성 시 현재 수용인원의 100%에서 70%로 축소된다. 다만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 등을 감안해 ‘방역 패스’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종교시설의 접종 완료자 수용인원 70% 축소는 18일부터 1월 2일까지 16일간 시행된다. 미접종자 등으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현행 50%에서 30%로 줄어든다. 이 경우, 최대 299명까지 종교활동에 참여가 허용된다. 종교 소모임에도 강화된 사적모임 인원 제한 규정이 적용돼 전국적으로 4인까지만 가능하다. 종교행사의 경우에도 강화된 행사·집회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돼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도록 축소된다. 종교시설 접종 완료자 기준에는 기존 시설과 달리 18세 이하, 유전자증폭(PCR) 검사자 등의 예외는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정부는 민간 기업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재택근무를 확대해달라고 촉구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국캘러웨이골프에서 현장 간담회를 갖고 민간기업들에 재택근무 활성화를 당부했다. 안 장관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택근무의 확산이 필요한 시기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코로나19 확진자는 7435명으로 사흘째 7000명대를 기록했다. 위중증 환자는 971명이다.

인지현·권도경 기자
인지현
권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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