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부터 달라지는 거리두기
식사없는 워크숍 가능… 친구끼리 6명 등산 안돼
사적 모임을 4인까지만 허용하고 각종 시설의 영업시간을 전국적으로 오후 9∼10시로 제한하는 거리두기 조정안이 18일부터 약 2주간 시행된다. 방역 당국의 설명을 토대로 이번 거리두기에 대한 궁금증을 구체적 사례와 함께 풀어 본다.
―Q1. 노약자 직계가족과 식당 방문하면?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4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한데 만 12세 이하 어린 자녀와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모임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의 모임이거나 임종할 가능성이 있어 가족·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도 예외다. 아동 돌보미나 요양보호사·활동지원사 등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4인 모임 규제 제한을 받지 않는다.
―Q2. 식사 없는 회사 워크숍 참석은?
업무의 일환이라면 인원 제한 없이 가능하다.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는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하지만 친목 도모 등 행사라면 사적 모임 인원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모임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 역시 사적 모임인 만큼 4명까지만 가능하다.
―Q3. 지인 6명 등산 가능한가?
불가하다. 야외에서 이뤄지는 등산도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조치를 따라야 한다. 제한 인원 이상 모임이 가능한 스포츠는 축구·야구·풋살 등 경기자가 일정 숫자 이상 구성돼야 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300명을 초과하는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한정)는 원칙적으로 개최가 금지된다.
―Q4. 연말 예매해둔 공연은?
영화관과 공연장은 방역패스가 적용되고 오후 10시까지 운영된다. 공연은 모임행사 지침에 따라 49명까지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개최가 가능하고, 50∼299명까지 참석하는 공연의 경우는 참석 인원 전원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된 경우 가능하다. 300명 이상 참석 공연도 원칙적으로 개최가 금지되는 만큼 공연별 확인이 필요하겠다.
―Q5. 골프 모임에서 캐디는?
골프장의 경우 사적 모임에 해당돼 4인 내에서 이용 가능하다. 이때 경기보조원(캐디)은 사적 모임 제한 인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골프장 캐디를 비롯해 식당 종사자·낚싯배 선장·선원 등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종사자 등은 사적 모임 인원에서 제외됐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식사없는 워크숍 가능… 친구끼리 6명 등산 안돼
사적 모임을 4인까지만 허용하고 각종 시설의 영업시간을 전국적으로 오후 9∼10시로 제한하는 거리두기 조정안이 18일부터 약 2주간 시행된다. 방역 당국의 설명을 토대로 이번 거리두기에 대한 궁금증을 구체적 사례와 함께 풀어 본다.
―Q1. 노약자 직계가족과 식당 방문하면?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4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한데 만 12세 이하 어린 자녀와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모임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의 모임이거나 임종할 가능성이 있어 가족·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도 예외다. 아동 돌보미나 요양보호사·활동지원사 등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4인 모임 규제 제한을 받지 않는다.
―Q2. 식사 없는 회사 워크숍 참석은?
업무의 일환이라면 인원 제한 없이 가능하다.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는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하지만 친목 도모 등 행사라면 사적 모임 인원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모임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 역시 사적 모임인 만큼 4명까지만 가능하다.
―Q3. 지인 6명 등산 가능한가?
불가하다. 야외에서 이뤄지는 등산도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조치를 따라야 한다. 제한 인원 이상 모임이 가능한 스포츠는 축구·야구·풋살 등 경기자가 일정 숫자 이상 구성돼야 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300명을 초과하는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한정)는 원칙적으로 개최가 금지된다.
―Q4. 연말 예매해둔 공연은?
영화관과 공연장은 방역패스가 적용되고 오후 10시까지 운영된다. 공연은 모임행사 지침에 따라 49명까지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개최가 가능하고, 50∼299명까지 참석하는 공연의 경우는 참석 인원 전원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된 경우 가능하다. 300명 이상 참석 공연도 원칙적으로 개최가 금지되는 만큼 공연별 확인이 필요하겠다.
―Q5. 골프 모임에서 캐디는?
골프장의 경우 사적 모임에 해당돼 4인 내에서 이용 가능하다. 이때 경기보조원(캐디)은 사적 모임 제한 인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골프장 캐디를 비롯해 식당 종사자·낚싯배 선장·선원 등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종사자 등은 사적 모임 인원에서 제외됐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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