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 34곳 거래제한 기업에
재무부, 8곳 블랙리스트에 추가
상원은 ‘위구르족 관련법’ 가결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 신장(新疆)위구르 지역 인권탄압을 이유로 베이징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에 이어 중국 정부기관·기업에 대해 수출 규제 등 무더기 제재를 단행했다. 미 의회도 신장 지역에서 만들어진 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하고, 백악관은 ‘심각한 인권 유린과 부패 관련 국가비상사태’를 1년 연장하는 등 미 정·관계가 인권 문제를 앞세워 대중국 압박 수위를 계속 끌어올리고 있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16일(현지시간) “군사적 활용과 인권 탄압을 위해 생명공학을 비롯한 첨단기술을 개발하려는 중국으로 인한 미국의 국가안보·외교정책에 대한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대응조치를 취한다”며 해외 기관·기업 40개의 이름을 공개했다. BIS는 이 중 중국 34개를 포함해 말레이시아·터키 등 총 37개 기관과 기업은 거래제한 기업 명단에 추가해 수출 제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제재 대상에는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의학연구원과 미생물학 및 역학연구원, 군수의학연구원 등 산하 11개 연구원이 포함됐다. 상무부는 성명에 “이들 기관은 ‘두뇌 제어 및 조종’을 포함하는 무기 개발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미 고위 당국자는 파이낸셜타임스(FT)에 “중국은 유전자 조작, 인간 능력 향상, 두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등을 군사 목적에 활용하기 위해 생명공학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 재무부도 같은 날 중국 신장위구르 소수민족에 대한 생체인식 감시·추적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세계 최대 상업용 드론 제조업체 DJI를 비롯한 중국 기업 8곳을 투자 블랙리스트에 추가한다고 고시했다. 추가 제재대상은 DJI 외에도 안면인식기술업체 쾅스커지(曠視科技)와 윈충커지(雲從科技), 슈퍼컴퓨터 제조업체 수광(曙光), 클라우드 컴퓨팅업체 레온 테크놀로지, 사이버 보안 그룹 샤먼 메이야 피코, 인공지능 기업 이투커지, 클라우드 기반 보안 감시 시스템 기업 넷포사 테크놀로지 등이다. 재무부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미국인 및 기업의 금융지분 취득이 금지된다. 현재 이 명단에는 이미 중국 기업 60곳이 등재돼 있다.

미 상원도 이날 본회의를 열어 강제노동 우려를 이유로 중국 신장에서 만들어진 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을 만장일치 가결했다. 또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전체 혹은 상당 부분 미국 밖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와 만연한 부패가 미국 국가안보와 대외정책, 경제에 이례적이고 중대한 위협을 가한다”며 오는 20일 만료 예정이었던 인권 유린과 부패 관련 국가비상사태를 1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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