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행정직과 차별 부당”
사회서비스원,단체교섭 재개
“임금인상률 격차 해소 노력”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소속 돌봄 노동자들이 행정직과 다른 임금체계를 적용받는 건 부당하다며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한 것에 대해 사측은 “임금체계는 일반적으로 직종과 직군에 따라 상이하게 설계돼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임금인상률 격차는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갈등 해결 의지를 드러냈다.

17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따르면 사측과 돌봄 노동자가 속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는 전날 단체교섭을 통해 임금 관련 협상을 재개했다. 이날 양측은 수당 관련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금체계와 관련해선 행정직과 돌봄 노동자의 임금체계를 통일하기보단 임금인상률을 비슷하게 맞추는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행정직 직원은 연봉제로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따르고 있고, 돌봄 노동자들은 서울시가 매년 정하는 생활임금을 적용받는다. 지난 6월 이후 노사는 임금 인상 관련 이견으로 단체교섭을 중단한 바 있다.

지난달 취임한 황정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대표이사는 “임금인상률 격차 해소를 위해 당시의 사정과 법적인 제약 등을 파악하고 있다”며 “직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체교섭은 이달 내 다시 열릴 예정이다.

앞서 돌봄 노동자들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돌봄 노동자에게 차별적인 임금체계를 적용하고 있다”며 “돌봄 노동자와 연봉제 직원과의 임금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1년 임금인상률은 행정직이 2.3%, 돌봄 노동자가 1.7%로 양측 간 0.6%포인트 차이가 난다. 또 돌봄 노동자들은 “돌봄 노동에 대한 저평가 문제는 결국 여성 노동에 대한 차별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여성 지배 직종 차별이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해명했다. 다른 민간 기관의 돌봄 노동자는 시급제를 적용받는 반면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돌봄 노동자는 월급제여서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민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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