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9·사진)이 자신의 집에서 20대 남성의 피습을 받았다. 해당 남성은 경찰을 사칭해 조두순에게 접근해 둔기로 머리를 가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두순은 현재 병원 치료 후 귀가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17일 20대 남성 A 씨를 특수상해 및 주거침입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6일 오후 8시 47분쯤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조두순의 집에 무단 침입해 집 안에 있던 둔기로 조두순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집에 들어가기 위해 문을 두드리며 자신을 경찰로 소개했고, 조두순 부부가 문을 열어주자 집 안에 들어가 둔기를 휘두르는 등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조두순의 아내가 집에서 20m가량 떨어진 경찰 치안센터에 달려가 피해 사실을 알렸고,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의 공격으로 경상을 입은 조두순은 병원 치료를 마치고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A 씨는 앞서 올해 2월에도 조두순을 응징하겠다며 흉기가 든 가방을 들고 조두순의 집에 들어가려다 경찰에 제지돼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입건된 적이 있다. 당시 A 씨는 “조두순을 응징해야 내 삶에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정황을 조사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단원구의 한 교회 건물 화장실에서 만 8세 여아를 성폭행하고 신체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받고 지난해 12월 만기 출소했다. 그는 사법당국의 결정에 따라 출소 후 7년간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외출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교육시설 출입 등이 금지된 상태다.

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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