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곽시열 기자

상속 등 집안 문제로 갈등을 겪던 동생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부산지법 울산제1형사부(부장 박해빈)는 현주건조물방화와 살인예비,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1심에서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 씨는 2021년 4월 동생인 B 씨와 유산 분할을 놓고 다툼을 벌이다 B 씨가 고소하겠다고 하자 격분, 흉기와 휘발유 등을 준비해 B 씨의 거주지를 찾아가 철제 출입문과 자물쇠를 파손하고, 문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르는 등 소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2020년 10월에도 폐암 투병 중이던 친모의 병원비 부담 문제 등을 두고 다투다 둔기로 B 씨의 머리를 가격해 상해를 입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내용, 범행 수단과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에 동생을 상대로 재차 범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특수상해 범행의 경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곽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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