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박성훈 기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9·사진)을 둔기로 폭행한 20대 남성이 범행 동기에 대해 “그의 성범죄에 분노해 겁주려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17일 조두순의 집에 무단 침입해 둔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 및 주거침입)로 A(2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후 8시 50분쯤 안산시 단원구 조두순의 자택에서 둔기로 조두순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기도 한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로, 조두순의 성범죄 전력에 적개심을 느껴 퇴근 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두순이 경찰을 사칭해 조두순의 집 문을 두드린 뒤 문이 열리자 집 안에 있던 둔기를 들고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집안에 있던 조두순의 아내는 다세대주택에서 20m가량 떨어진 경찰 치안센터로 곧바로 달려가 피해 사실을 알렸다.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두순은 얼굴 부위가 찢어져 병원 치료를 받고 집에서 쉬고 있다.

이후 조두순은 경찰서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은 뒤 기자들에게 “죄송하다. 다 나로 인해 이뤄진 거니까…”라고 답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조두순이 범한 성범죄에 대해 분노했고, 공포를 줘야겠다는 마음으로 집을 찾아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최근 정신질환 진단을 받아 현재까지 약물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월에도 흉기가 든 가방을 소지한 채 조두순의 주거지에 들어가려다 경찰에 적발돼 주거침입 등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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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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