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오명근 기자

대낮에 아파트 단지 지하 비상계단에서 여고생을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행동이 일관되지 않는 등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돼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성폭력 피해자 B 양이 사건 직후 A 씨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멀어지는 A 씨를 뒤따라가는 등 피해자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고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한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 신빙성이 낮고 나머지 증거 만으로 A 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20대 A 씨는 지난해 5월 23일 오후 2시 20분쯤 B 양을 만나 경기 북부의 한 아파트 단지로 들어갔다.

이후 A 씨는 B 양과 함께 아파트 지하 비상계단으로 내려갔고 계단에 앉아 얘기하다가 B 양의 신체를 만지고 옷을 벗긴 뒤 성관계를 했다.

B 양은 2시간이 지난 같은날 오후 4시 20분쯤 “A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B 양은 경찰에 제출한 자필 진술서에서 “저항했지만 결국 A 씨가 강제로 눕히고 성관계를 가졌다”며 피해 내용을 적었다.

B 양은 병원에서 작성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에도 A 씨와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됐다.

그러나 A 씨는 사건 관련 일시, 장소, B 양과의 성관계 사실 등을 인정하면서 “합의에 의해 이뤄진 성관계”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B 양을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법정에서도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 양이 경찰 피해자 조사 당시 진술한 내용과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다른 점에 주목했다.

B양이 경찰에서 “A 씨가 손과 팔을 잡은 상태에서 신체 중요부위와 신체 특정 부위 성관계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반면 법정에서는 “A 씨가 입을 막은 채 신체 특정 부위의 유사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번복했다.

아파트 CCTV 영상에 담긴 A 씨와 B 양의 모습도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직후 아파트 현관을 나온 B 양은 손에 화장용품을 들고 화장을 고치는 듯한 행동을 하며 걸어가는 모습이 화면에 나온다.

B 양에 이어 현관을 나서는 A 씨는 휴대폰을 보며 B 양과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고 뒤늦게 이를 본 B 양은 방향을 바꿔 A 씨를 따라가는 모습이 녹화됐다.

당시 상황에 대해 B 양은 “A 씨가 담배를 피우러 간다고 해서 따라간 것”이라고 진술했지만 재판부는 성폭행 피해자로서의 행동으로 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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