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전면공원화’에 무산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성남시 제1공단 부지 개발’을 무산시킨 것과 관련해 이 후보와 성남시 등을 상대로 제기된 2500억 원대 민사소송 사건을 맡고 있는 수원고법이 서울중앙지법에 ‘대장동 핵심 4인방’ 공소장 등 재판 문건을 무더기로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고법 민사2부(부장 홍동기)는 지난 16일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이하 신흥)가 이 후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양철한)에 문서송부촉탁서를 제출했다.

법원 관계자는 “대장동 특혜 개발 관련자들의 공소장 등 재판 문건을 요청한 것”이라고 했다. 중앙지법은 지난달 24일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에 대한 형사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신흥 측을 대리하는 성민혁 변호사는 “(대장동 문건을 받아) 성남시에서 승인한 (대장동) 사업과 위법하게 중단된 신흥 측 사업을 비교할 계획”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선 대장동 사건 재판 추이에 따라 관련 민사 사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해당 소송은 1공단 토지 소유주였던 신흥 측이 2010년 5월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제1공단 부지의 ‘성남 신흥 도시개발구역’에 대해 시에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했지만, 이 후보가 이 부지를 공원화하겠다고 공약하면서 불거졌다. 시는 제1공단 부지 일부와 대장동 일원을 결합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했고, 화천대유 측을 민간 사업자로 선정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