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개기관 36개 공사장 대상

노무비 4000만원 허위청구도
총 3건 수사의뢰…1건은 고발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무등록자가 불법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노무비 4000여 만 원을 허위 청구한 업체와 관계자를 수사 의뢰·고발했다.

감사위원회는 지난 5∼6월 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 총 8개 기관 36개 공사장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감사 결과를 해당 부서에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발생한 광주 철거건물 붕괴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불법 하도급이 지목된 후 서울시가 진행한 특별감사였다. 감사는 명예 하도급 호민관 11명, 감사위원회 소속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하도급 호민관 1명을 포함한 공무원 5명이 2개 팀을 편성해 진행했다.

감사 결과 A 공사가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무더기 규정 위반 사례가 나왔다. 한 공사 현장에선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자가 불법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불법 하도급 공사는 안전사고 위험과 부실 시공 가능성이 높은 특징이 있다. 동시에 공사 현장에서 일하지 않은 근로자의 출근카드를 다른 사람이 출근 단말기에 찍는 수법으로 노무비 총 4000여 만 원을 허위 청구한 일도 발각됐다. 또 다른 공사 현장에선 비인증 자재를 사용하기도 했다. 감사위원회는 총 3개 공사현장 업체와 관계자를 대상으로 총 3건의 수사 의뢰, 1건의 고발을 진행했다.

불법 하도급 공사는 당사자 간 은밀하게 이뤄져 적발이 쉽지 않고 적발되더라도 쉽게 인정하지 않아 서울시는 하도급 호민관을 감사에 참여시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 위반 행위들을 심층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서울시는 관계 기관에 15건의 시정 요구도 했다.

서울시는 법률적인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전국 최초로 하도급 호민관 제도를 도입했다. 하도급 호민관은 서울시 등이 발주하는 공사의 하도급과 관련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현장 지도·감시 △행정처분 의뢰 △피해업체 구제를 위한 법률상담 등을 담당한다. 하도급 호민관은 도입 이후 올해 11월까지 총 308건의 법률상담을 진행했다. 제도 개선안 마련도 하도급 호민관의 역할이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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