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목적’ SNS로 안 미성년자 집 방문
1·2심 “父 주거 평온 해쳐” 벌금 100만원
미성년자 자녀와 성관계를 목적으로 부모가 부재중인 집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은 “피고인이 피해자인 아버지가 부재중인 상황에서 출입문을 통해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피해자 주거지에 들어간 것은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것이 부재중이었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 주거침입죄 성립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A 씨는 2018년 10월 27일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B 군과 성관계를 맺기 위해 B 군이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집에 들어갔다. A 씨는 B 군의 승낙을 받고 집에 들어왔지만, 부재중인 부모의 허락이 없었다며 아버지를 피해자로 한 주거침입죄로 기소됐다.
1심은 “공동으로 생활하고 있는 미성년 아들이 주거 출입을 승낙했다 하더라도 공동생활자이자 부친인 피해자 B 군의 명시적, 추정적 승낙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의 자유와 평온을 해하였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다른 주거권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고 충분히 볼 수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대법은 지난 9월 내연관계에 있던 남성이 내연녀의 집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더라도 남편을 피해자로 하는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례를 변경한 바 있다. 대법은 외부인이 공동주거자 일부가 부재중인 상태에서 주거 내에 있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주거지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1·2심 “父 주거 평온 해쳐” 벌금 100만원
미성년자 자녀와 성관계를 목적으로 부모가 부재중인 집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은 “피고인이 피해자인 아버지가 부재중인 상황에서 출입문을 통해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피해자 주거지에 들어간 것은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것이 부재중이었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 주거침입죄 성립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A 씨는 2018년 10월 27일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B 군과 성관계를 맺기 위해 B 군이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집에 들어갔다. A 씨는 B 군의 승낙을 받고 집에 들어왔지만, 부재중인 부모의 허락이 없었다며 아버지를 피해자로 한 주거침입죄로 기소됐다.
1심은 “공동으로 생활하고 있는 미성년 아들이 주거 출입을 승낙했다 하더라도 공동생활자이자 부친인 피해자 B 군의 명시적, 추정적 승낙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의 자유와 평온을 해하였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다른 주거권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고 충분히 볼 수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대법은 지난 9월 내연관계에 있던 남성이 내연녀의 집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더라도 남편을 피해자로 하는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례를 변경한 바 있다. 대법은 외부인이 공동주거자 일부가 부재중인 상태에서 주거 내에 있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주거지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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