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종합건설·희상건설·협성종합건업 등 선정

협력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제때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최신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한 건설업체 7곳이 모범업체로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영진종합건설(전남)·희상건설(서울)·협성종합건업(부산)·삼양건설(충북)·삼흥종합건설(전북)·송산종합건설(충남)·성지건설(전남) 등 7개사를 2021년도 하도급 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회사들은 협력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25일 이내에 100% 현금으로 지급하고, 공정위가 최근 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했다.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 사실도 없었다. 이들 회사는 총 94개 협력사에 기술 개발비, 기자재 구입비, 재무 지원금 등 경영자금 8800만 원을 지급했다. 64개 협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외부 교육기관을 통해 건설 실무과정 등 교육을 지원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모범업체로 선정된 7개사에 향후 1년간 하도급 거래 직권조사를 면제하고,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조달청 등 관련 부처에 통보해 각종 혜택을 받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건설업종 이외에 제조·용역업종 업체도 모범업체 선정 신청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우 기자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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