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종합건설·희상건설·협성종합건업 등 선정
협력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제때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최신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한 건설업체 7곳이 모범업체로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영진종합건설(전남)·희상건설(서울)·협성종합건업(부산)·삼양건설(충북)·삼흥종합건설(전북)·송산종합건설(충남)·성지건설(전남) 등 7개사를 2021년도 하도급 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회사들은 협력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25일 이내에 100% 현금으로 지급하고, 공정위가 최근 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했다.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 사실도 없었다. 이들 회사는 총 94개 협력사에 기술 개발비, 기자재 구입비, 재무 지원금 등 경영자금 8800만 원을 지급했다. 64개 협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외부 교육기관을 통해 건설 실무과정 등 교육을 지원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모범업체로 선정된 7개사에 향후 1년간 하도급 거래 직권조사를 면제하고,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조달청 등 관련 부처에 통보해 각종 혜택을 받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건설업종 이외에 제조·용역업종 업체도 모범업체 선정 신청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우 기자
협력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제때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최신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한 건설업체 7곳이 모범업체로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영진종합건설(전남)·희상건설(서울)·협성종합건업(부산)·삼양건설(충북)·삼흥종합건설(전북)·송산종합건설(충남)·성지건설(전남) 등 7개사를 2021년도 하도급 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회사들은 협력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25일 이내에 100% 현금으로 지급하고, 공정위가 최근 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했다.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 사실도 없었다. 이들 회사는 총 94개 협력사에 기술 개발비, 기자재 구입비, 재무 지원금 등 경영자금 8800만 원을 지급했다. 64개 협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외부 교육기관을 통해 건설 실무과정 등 교육을 지원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모범업체로 선정된 7개사에 향후 1년간 하도급 거래 직권조사를 면제하고,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조달청 등 관련 부처에 통보해 각종 혜택을 받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건설업종 이외에 제조·용역업종 업체도 모범업체 선정 신청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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