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무회의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 의결
외국인투자기업에만 적용됐던 자유무역지역 내 임대료 감면 혜택이 비수도권에 입주하는 국내 복귀기업(유턴기업)에도 확대 적용된다. 또 내년부터 우리나라와 외국을 오가는 선박에 LNG를 연료로 주입하는 경우 해당 LNG에 대한 수입부과금이 전액 환급되고, 올해 연료 주입분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환급해 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과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은 자유무역지역의 외투기업에 대해서만 임대료 감면이 가능한데 법 개정에 따라 비수도권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국내 복귀기업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추후 공포 즉시 시행된다. 입주업체에 유리한 경우 자유무역지역의 물품 통관과 관련한 관세법상 특례규정 적용도 가능하도록 근거 조항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입주업체는 입항전 수입신고, AEO(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제도, 탁송물품 특별통관 등의 특례를 적용받는다.
또 이날 의결된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선박 연료용 천연가스도 수입부과금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 석유사업법은 외항선박에 대한 연료를 수출품으로 간주해 수입부과금을 환급하고 있다. 하지만 석유제품을 중심으로 설계된 탓에 선박 연료용 천연가스에 대한 환급 규정은 없었다. 선박 연료용 천연가스도 수출품으로 간주해 수입부과금을 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고, 이를 통해 국내 선박용 LNG 벙커링(선박연료 주입)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LNG 벙커링 시장은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 배출가스 규제 강화로 LNG 추진선이 확대됨에 따라 본격적인 성장세가 예상되는 산업이다. 산업부는 환급신청서 등 관련 세부 내용을 담은 하위 규정을 2개 월 내에 마련하고, 새 규정 시행과 함께 수입부과금 환급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박수진 기자
외국인투자기업에만 적용됐던 자유무역지역 내 임대료 감면 혜택이 비수도권에 입주하는 국내 복귀기업(유턴기업)에도 확대 적용된다. 또 내년부터 우리나라와 외국을 오가는 선박에 LNG를 연료로 주입하는 경우 해당 LNG에 대한 수입부과금이 전액 환급되고, 올해 연료 주입분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환급해 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과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은 자유무역지역의 외투기업에 대해서만 임대료 감면이 가능한데 법 개정에 따라 비수도권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국내 복귀기업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추후 공포 즉시 시행된다. 입주업체에 유리한 경우 자유무역지역의 물품 통관과 관련한 관세법상 특례규정 적용도 가능하도록 근거 조항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입주업체는 입항전 수입신고, AEO(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제도, 탁송물품 특별통관 등의 특례를 적용받는다.
또 이날 의결된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선박 연료용 천연가스도 수입부과금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 석유사업법은 외항선박에 대한 연료를 수출품으로 간주해 수입부과금을 환급하고 있다. 하지만 석유제품을 중심으로 설계된 탓에 선박 연료용 천연가스에 대한 환급 규정은 없었다. 선박 연료용 천연가스도 수출품으로 간주해 수입부과금을 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고, 이를 통해 국내 선박용 LNG 벙커링(선박연료 주입)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LNG 벙커링 시장은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 배출가스 규제 강화로 LNG 추진선이 확대됨에 따라 본격적인 성장세가 예상되는 산업이다. 산업부는 환급신청서 등 관련 세부 내용을 담은 하위 규정을 2개 월 내에 마련하고, 새 규정 시행과 함께 수입부과금 환급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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