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회, 유죄판결 129건 분석
가해자 77% 전과… 폭력 27%


최근 잇따라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스토킹 행위를 유형·단계별로 분석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스토킹 행위를 방치할 경우 살인, 성범죄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경찰학회에 따르면 강소영 건국대 경찰학과 조교수 등은 최근 발표한 논문 ‘잠재계층분석을 통한 스토킹 행위의 유형 분류’에서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 129건을 분석했다. 강 교수는 스토킹 행위를 △배회형 △감시형 △점진형 등 3단계로 분류했다. 스토킹 피해자는 여성이 97.7%였고, 연령대는 20∼40대가 가장 많았다. 행위자는 전과가 있는 경우가 76.5%였다. 폭력 관련 전과 비중이 26.8%로 가장 높았다.

연구진은 판결문을 통해 단계별 스토킹 행위에서 나타나는 구체적 유형을 발생 빈도순으로 구분했다. 첫 번째 단계인 배회형은 전체 사례의 약 62%를 차지했다. 이 단계에선 배회하기(75%), 찾아가기(65%), 기다리기(36%) 등의 발생 확률이 높았다. 특히 ‘피해자 컴퓨터 개인 파일 또는 블랙박스 복사’ 등도 포착됐는데, 이는 현행 스토킹처벌법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유형으로 법령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두 번째 단계인 ‘감시형’은 전체의 24%를 차지했다. 미행하기(100%), 기다리기(63%), 지켜보기(50%) 등의 순으로 발생 확률이 높았고, 행태도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점진형’은 전체의 14%로 세 유형 중 비중이 가장 낮았지만, 주거침입과 더불어 폭력·명예훼손 등 분노·가학형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본격적으로 스토킹이 진행되면 복합적 양상인 ‘감시형’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초기 두 단계에서 대응을 제대로 못 하면 ‘점진형’으로 악화해 살인, 성범죄 등으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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