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곽시열 기자

10대에게 ‘스폰서’를 해주겠다고 접근해 성관계 후 돈을 뜯어내고 성매매까지 시킨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현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B양에게 접근해 만난 뒤 “한 달에 4번 만나 성관계를 하면 470∼48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한 뒤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또 “스폰서 계약에 따라 너에게 돈을 주려면 카드를 만들어야 하는데 세금을 내야 하고 통장을 개설해야 하니 먼저 돈을 보내달라”며 B양을 속여 180만 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또 성관계 사실을 가족과 경찰에 알릴 것처럼 겁을 줘 33회에 걸쳐 880만 원 상당을 뜯어내고,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을 협박해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고 1000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도 추가됐다.

A 씨는 이와 별도로, 채팅 앱 등으로 만난 성인 여성을 상대로 성관계 동영상이 퍼진 것처럼 속여 문제 해결 비용 명목으로 1900여만 원을 뜯어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10대에 불과하고, 세상 물정을 잘 몰라 자신의 말을 잘 듣는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곽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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