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성현 기자

술에 취해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징역 30년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유석철)는 22일 아동학대 살해·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29)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20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양 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양육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무차별 폭행해 사망케 한 범행은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참혹하다”며 “다만 양 씨가 살해 의도를 가지고 장기간에 걸쳐 범행하지는 않은 점, 과거 부모의 잦은 학대 속에 성장하며 폭력적 성향에도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양 씨가)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생명을 박탈하는 것을 정당화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양 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채 대전에 있는 주거지에서 동거녀 정모(25) 씨의 20개월 된 딸을 이불로 덮고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숨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양 씨는 피해 아이를 성폭행하기도 했다.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공범 정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이 선고됐다.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도 내렸다.
이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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