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율 저조… 실효성 의문

인천, 올 수급자 9만5823명
자활 참여율은 전체의 5.7%
대구, 9만5054명중 2.1%
전북, 12만4895명중 1.7%

최저임금보다 적은 보수에
일반 노동시장 유입 쉽지않아


인천=지건태 기자, 전국종합

정부의 생계급여를 받는 저소득층은 매년 늘지만, 자활사업을 통한 이들의 탈수급화는 제자리를 맴돌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23일 인천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생계급여를 받는 중위소득 30% 미만의 저소득층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지난해 이후 급증했다. 반면 일할 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의 자립을 돕기 위한 자활근로 참여율은 제자리 수준이거나 오히려 떨어졌다.

인천시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7만8102명이던 생계급여 수급자가 2020년 8만3998명으로 5896명(7.5%) 늘더니 올해는 11월 말 현재 이미 9만5823명으로 1만1825명(14.0%)이나 늘었다. 증가 폭이 두 배에 가깝다. 이들 가운데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생계급여 수급자는 5540명으로 참여율은 5.7% 수준이다. 자활근로 참여자가 4735명(6%)이던 2019년보다 오히려 참여율이 떨어졌다.

대구시도 사정은 같다. 2019년 8만1609명이던 생계급여 수급자가 2020년 8만5532명으로 3923명(4.8%) 늘었고, 올해 9만5054명으로 9522명(11.1%) 급증했다. 수급자 중에 자활근로 참여자는 2019년에 1650명(2.0%), 2020년에 1930명(2.2%), 올해 11월 현재 2078명(2.1%)이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0%를 넘어선 전북도는 사정이 더 심각하다.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2019년 10만6063명에서 지난해 11만5475명, 올해 12만4895명으로 매년 1만 명가량 늘고 있다. 전체 도민의 6.9%가 생계급여를 받는다. 그러나 자활근로 참여자는 2197명(1.7%)에 불과하다. 더욱이 이들 대부분은 고령의 1인 가구 수급자로 자활근로를 통한 일반 노동시장 유입도 어려운 실정이다.

자활근로는 일할 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복지시설과 사회적기업 등에서 일을 해 일정액의 소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매월 125만8410원의 생계급여가 지급되는 3인 가구의 경우 자활근로에서 번 수익은 70%만 소득으로 인정돼 나머지 차액을 생계급여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자활급여는 지원금으로 인식돼 최저임금보다 낮게 임금이 책정된다. 여기에 최근 취약계층을 위한 각종 지원금 제도가 늘면서 수급자에서 벗어나려는 동기 부여가 약화한 측면이 있다.

해당 지자체도 수급자의 자격요건만 따져 정부 예산만 지원할 뿐 탈수급화를 위한 자활근로는 ‘복지’와 ‘일자리’ 부서 간 책임을 떠밀며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 지자체가 운영하는 자활기관의 센터장은 “자활근로가 대부분 단순노동인 데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보수가 책정돼 있어 참여율이 낮고, 일반 노동시장으로 유입도 쉽지 않아 수급자로 안주하려 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지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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