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오른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호중(오른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TV토론 3회 → 7회 이상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내달 강행처리 뜻도 비쳐


더불어민주당이 TV토론 법정 횟수를 현행 3회 이상에서 7회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압박에 나섰다. 대선 76일을 앞두고 판세를 뒤집기 위해 ‘룰’ 바꾸기에 나선 것으로 여당이 다음 달 임시국회를 열고 법 개정을 밀어붙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방송 콘텐츠 단장을 맡은 박주민 의원은 23일 t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TV토론 횟수와 관련해 “우선 법 발의 등을 통해 압박해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안 받고, 국민의 토론 요구가 굉장히 높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입법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저희들이 의지를 갖고 있고, 정의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의사일정을 긴급하게 잡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는다”며 내년 1월 임시국회 내 강행 처리 뜻도 내비쳤다. 선대위 대변인을 맡은 전용기 의원은 전날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선 토론회를 현행 3회 이상에서 7회 이상으로 바꾸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윤 후보를 향해 여러 차례 일대일 정책 토론을 제안한 바 있다. 지난 21일에는 “윤 후보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또는 이준석 대표 뒤쪽으로 피하지 말고, 저하고 맞대고 얼굴 보고 서로 논쟁도 주고받고 같이 뵐 기회를 자주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에서도 윤 후보를 토론장으로 소환하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서며 이 후보에게 보조를 맞추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대선이 석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이번 대선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공정성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용호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중앙 선대위 회의에서 “이 후보의 여러 행태를 보면 본인 주장을 다음 날 뒤집고 예전에 반대하던 것을 찬성한다”며 “대체 뭘 갖고 토론하자는 건가. 이 후보는 토론 전 명확한 입장부터 정리하고 제안하는 것이 예의”라고 비판했다.

김수현 기자 salm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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