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도촌동 땅 매입 위해
‘347억원 예치’ 위조 혐의
보석중 고려 법정구속은 안해
의정부 = 오명근 기자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74) 씨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23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최 씨를 도와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기소된 김모(44)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직접 행사했으며 부동산 매매대금 역시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등 잔고증명서 위조 4건, 위조된 100억 원 상당의 잔고증명서 행사 1건, 성남시 도촌동 토지 차명 취득(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 등이 인정된다”며 “위조한 잔고 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수회에 걸쳐 범행하고 잔고증명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보석 중인 상황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지난 2일 결심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최 씨는 이날 실형이 선고되자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몸 상태가 안 좋아 제대로 일어서지 못해 부축을 받았다.
최 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안모(59) 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땅을 매입하면서 전 동업자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있다. 해당 의혹은 지난 2018년 국정감사 현장에서 제기됐다.
검찰은 지난 2일 결심 공판에서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김 씨에게 징역 6월을 각각 구형했다. 최 씨는 이 사건 말고도 요양병원 불법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로도 기소돼 현재 서울고법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미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최 씨는 지난 9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