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생활·인격권 침해”
수원=박성훈 기자
온라인상에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구본창(58) 배드파더스(Bad Fathers) 대표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 윤성식)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양육비 지급과 관련한 문제는 개인 간의 채권·채무가 아닌 공적 관심 사안인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사인이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적 제재가 제한 없이 허용되면 개인의 사생활이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 사건 신상정보에는 신원을 특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얼굴 사진을 비롯해 세부적인 직장명까지 포함돼 있는데, 과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런 정보가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배심원 7명 전원의 무죄 평결을 받고 “피고인의 활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구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박성훈 기자
온라인상에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구본창(58) 배드파더스(Bad Fathers) 대표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 윤성식)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양육비 지급과 관련한 문제는 개인 간의 채권·채무가 아닌 공적 관심 사안인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사인이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적 제재가 제한 없이 허용되면 개인의 사생활이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 사건 신상정보에는 신원을 특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얼굴 사진을 비롯해 세부적인 직장명까지 포함돼 있는데, 과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런 정보가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배심원 7명 전원의 무죄 평결을 받고 “피고인의 활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구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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