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아파트 등 공시가 공개後
‘세금부담’ 논란 더 거세질 듯


2022년 공시가격이 지난해에 이어 10% 이상 오른 데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도 7% 넘게 상승하면서 내년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2022년도 표준지·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열람·의견청취에 들어갔다. 공시가격은 올해 대비 10.16% 올라 전년도(10.35%)에 이어 2년 연속 10% 넘게 오른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도 7.36%에 달할 예정이다.

공시가격이 상승하면 보유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이 따라 오른다. 서울과 전국 주요지역 고가주택 소유자,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과 건강보험료 등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표준지 공시가격 상승은 3기 신도시 토지보상비 증가와 주변 토지 가격 상승, 보상을 둘러싼 갈등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세금 부담 가중’ 논란은 아파트(전국 약 20% 상승 예상)와 연립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되는 내년 3월에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효선 농협은행 NH All100자문센터 부동산수석위원은 “시세 상승 폭이 컸던 서울 강남권과 마포·용산·성동구 등의 고가주택, 주요 상권의 세 부담이 지속해서 증가할 것”이라며 “공시가격 상승으로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개발지역 토지 보상자금 증가와 주변 지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연구원 이사는 “공시가격 인상은 임대인에게는 세금 증가인 만큼 상가 등의 임대료 상승분의 세입자 전가로 결국은 소상공인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익명을 원한 한 세무법인 대표는 “공시가격을 2년 연속 큰 폭으로 올리는 것은 부동산 관련 세금을 더 걷기 위한 목적이 큰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1가구 1주택자라도 고가주택이라면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올해보다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1주택자라도 장기거주할 경우 세 부담과 건강보험료 등을 완화해주는 대책이 실제 세금 부과 이전에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순환 기자 s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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