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자 등도 외국인 포함
주식·지분 등 보유기준도 확대
50%직접 →30% 직·간접소유
핵심기술 전문인력 DB 구축
출입국 기록 상시 모니터링
보호해제 가능 ‘기술일몰제’ 도입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기술과 인력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는 제도적인 보완 장치가 마련됐다. 2023년부터 외국인의 우리나라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인수·합병(M&A) 시 정부허가 대상 기준이 현행 주식·지분 ‘50% 직접소유’에서 ‘30% 이상 직접소유 및 모회사·자회사 등 간접소유’로 강화된다. 외국인의 개념도 ‘통상적인 개념의 외국인’에서 ‘이중국적자, 외국자본 사모펀드, 외국인이 지배하는 내국법인’으로 확대된다. 정부가 관리하는 국가핵심기술 전문인력 데이터베이스(DB)가 구축돼 출입국 기록 등이 상시 모니터링된다.
정부는 23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하 우리기술 보호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하며 핵심기술 및 생산역량 확보가 국가 경제뿐 아니라 안보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짜였다. 기술 후발국의 해외 M&A, 인력유출, 사이버 해킹 등 다양한 방법의 기술탈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 6월까지 반도체 14건, 디스플레이 17건, 이차전지 등 전기·전자 27건 등 총 111건의 국내 산업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갔다. 불발되긴 했지만, 한국 매그나칩반도체가 중국계 사모펀드인 와이즈로드캐피털에 매각되는 계약이 체결돼 기술유출에 대한 위기감이 극대화했다.
정부의 전략에 따르면, 핵심 기술의 선제적 보호를 위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에 대한 해외 M&A 시 정부허가 기준이 ‘주식·지분 30% 이상 간접소유’로 강화되고, 외국인의 정의도 외국계 사모펀드 등으로 확대된다. 현행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보호법)’이 날로 고도화하는 M&A 방식이나 지배취득 기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50% 이상 직접 소유로 둘 경우 대상에서 벗어나는 사례가 많다”며 “유럽연합(EU)이나 우리나라 공정거래법·국세기본법 등 국내외 다른 법들을 반영해 규제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핵심인력이 동의하고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이 요청한 경우에 한해 2023년 핵심인력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출입국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 향후 이를 법제화해서 관리인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국가핵심기술 전문인력에 대한 ‘이직관리 및 비밀유지 등에 관한 계약체결 의무’에도 불구하고 인력유출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 9월 현재 170여 개로 추정되는 기관에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제도를 도입해 체계적인 기관 관리에도 나선다. 무허가 수출, 핵심기술 보유 여부 판정 기피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현재 12개 분야 73개인 국가핵심기술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소재·부품·장비 등 주요기술을 추가할 방침이다. 다만, 이미 보호가치가 떨어진 기술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5~10년 정도 기간이 지난 기술에 대해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기술일몰제’를 도입한다. 정부 관계자는 “글로벌 기술보호 환경 변화에 대응해 기술과 인력의 유출을 막기 위한 선제적이고 전략적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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