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車 규제혁신 로드맵 2.0

보험·안전·교통법규 위반기준
2026년까지 제도도 정비키로


정부가 2027년 도심에서 스스로 운전이 가능한 ‘레벨4’ 자율주행차량의 상용화를 목표로 규제 혁신에 박차를 가한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의 조속한 상용화 및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부처 합동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을 마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내년 국내 레벨3 자율주행차 출시와 2027년 레벨4 자율주행차의 상용화 등 앞으로 급속히 전개되는 자율주행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제를 내실화하는 로드맵 개정을 추진했다.

먼저 단기(2022~2023년) 과제로, 자율차 기술개발 지원 및 자율주행 인프라를 확충하고, 다양한 규제특례를 부여해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고도화를 지원한다. 차량 분야의 경우,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의 무선 업데이트(OTA)를 허용한다. 자율주행 영상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가명처리 기준도 마련한다.

기반 분야에선 자율협력주행시스템 보안강화를 위한 인증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중기(2024~2026년) 과제로는 레벨4 자율차 및 레벨3 상용 차량 출시에 필요한 안전기준과 레벨4 자율차 운행을 위한 보험, 교통법규 위반 등에 대한 기준도 정비한다. 자율주행차의 사이버 보안체계도 만든다.

장기(2027~2030년) 과제로는 레벨4 자율차 확산 및 자율주행 서비스의 대중화를 위한 제도 기반 구축이 있다. 레벨4 자율주행차의 검사·정비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신서비스 도입을 위한 여객운송사업 분류체계 규제도 완화한다.

국토부는 또 이날 현대자동차와 함께 탄소배출 없는 수소화물차로 화물운송 시범운영을 개시했다. 11t급 대형 수소화물차 5대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1만 대를 운행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수소화물차의 성능을 점검하고, 수소 소모량 등 향후 수소기반 물류 시스템 확산에 필요한 데이터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박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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